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두 아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회장의 두 아들과 웅진그룹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같은 달 중순에는 두 아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두 아들은 지난 2월 실적 공시를 하기 보름 전인 올해 1월 중순께 웅진씽크빅 주식을 각각 17만주씩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4% 급증했다고 올해 2월 1일 공시했다.
같은 시기 직원 1명 역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000원 가량이었지만,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올라갔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실적이 좋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주식을 샀을 때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기소취지를 설명했다.

이종화 기자 alex@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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