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촉발...'늑장리콜' 자동차 제조사,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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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촉발...'늑장리콜' 자동차 제조사,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는 이유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1.14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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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리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결함 은폐시 매출액의 3% 과징금
- 해외기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지적나와... 실효성 의문 제기
[사진 연합슈스]

한국 자동차업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개정안)가 드디어 마련됐다. BMW 연쇄 화재가 제도 도입을 촉진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법 위반에 대한 억지 효과가 충분한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는 지난 2018년 11월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0만대 이상 차량에 리콜을 결정했고, 국내에서는 같은 기간 10만대 가량을 리콜하는 데 그쳤다.

이에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지난 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제도가 마련됐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콜과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당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차종에서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위험 차량의 통행을 조속히 방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했다"며 "자동차제작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해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해외사례와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배상 한도(5배)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배상 한도가 아예 없거나 손해액의 8배 등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

또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 부과는 결함 차종의 매출액 기준이므로 제조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과징금 규모가 제조사에 부담이 돼야 법 위반에 대한 억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가 결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손해액의 5배는커녕 제대로 된 배상 판결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고의성 외 무관심으로 인한 무법한 행위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법을 도입할 때 실효성 측면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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