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승인… 저렴한 LNG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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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승인… 저렴한 LNG 공급 기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1.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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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진=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메가와트(MW) 이상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발전사가 LNG 공급자를 선정할 때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전소 선택권을 확대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 시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했다.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저장용량을 직수입자와 동일한 30일로 조정하고 시설이용요금 등을 동일하게 했다. 잠재 수요자 친화적 제도로 가스공사 배타적 협상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물량 신청기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추가 조항도 넣었다.

개별요금제 대상이 아닌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지원방안으로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8~10%에서 20%로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했다. 가스공사가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도 기울여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요금인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가스시장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 등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전용 연료로서의 LNG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해 경제적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 등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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