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번째 심의위 개최...지체상금 '90%이상 감면'결정
- 지난 4월 방산업체 권리구제 위해 '옴부즈맨 심의위' 발족...첫번째 성과
- 지난 4월 방산업체 권리구제 위해 '옴부즈맨 심의위' 발족...첫번째 성과
방위사업청은 27일 최근 제1회 '옴부즈맨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A사가 신청한 지체상금 면제요청 건에 대해 '90%이상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체상금 심의위는 결정 배경과 관련, "국방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지난 4월 방산업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체상금 심의위를 발족했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 기간을 넘겨 납품하면 지연 일수만큼 부과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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