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9일부터 디브리핑 제도 본격시행...업체부담은 낮추고, 계약이행 책임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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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9일부터 디브리핑 제도 본격시행...업체부담은 낮추고, 계약이행 책임은 높인다.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9.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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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개정..."업체 부담 낮추고 계약이행은 성실하게 만들 것"
-업체가 요구하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해 방사청이 설명해야...시범 시행 결과, "도움 된다"평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일 부터 디브리핑 제도 전면 시행과 보안사고 감점 축소, 제안서의 전자적 접수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한다.
    

우선 입찰업체가 제안서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부담 없이 디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지침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했다.

시범 시행기간이던 지난 6월 디브리핑을 요청했던 방산업체 관계자는 디브리핑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행정 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고쳐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낙찰 후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했다.
   

▲민관규제개선추진단의 제언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을 축소하고, 평가 대상기간도 최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보안사고 배점을 축소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인쇄물 대신 CD등 전자적 제출로 개선했다.

▲이 외에도 기술능력 평가 시 핵심기술 등 보유현황 증빙서류가 과다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자료만 제출토록 했다.

경쟁이 심한 일부 사업에서는 증빙서류를 수천 건 이상 제출하기도 했으나 이제 제출 건수를 100건 이하로 제한해 평가기간 동안 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를 가능케 하고 제안업체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은 후 하자발생, 납품 지연 등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업체의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하여 다음 입찰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에도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청 성일(육군소장) 계획운영부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방사청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업체는 계약을 충실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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