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위험관리기준' 허술...위반 임직원 처리방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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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위험관리기준' 허술...위반 임직원 처리방안도 없어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10.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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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과태료 3000만원과 임직원 1명 주의 조치

DB생명보험이 위험관리기준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미흡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나 장부 외 거래기록 작성과 같이 금융회사 경영의 내부통제와 관한 사항들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위험관리기준 마련을 불철저하게 한 DB생명에 대해 기관관태료 3000만원과 임직원 1명 주의 조치를 내렸다.

DB생명은 검사착수일인 지난해 11월 19일까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돼야 할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및 장부 외 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등이 포함되야 한다.

또,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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