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재해보험 보상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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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재해보험 보상 못 받는 이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1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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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전염병으로 가축재해보험 보상 불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 소유자 등은 국가나 지자체 보상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으로 양돈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 보상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살처분 조치와 관련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다만 방역기준 준수 위반 등의 이유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보상 금액 산정 시 이러한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전날 확인된 데 이어 경기도 연천군 돼지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신고접수 직후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즉시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상태로, 치사율이 최대 100%인 것으로 알려지며 피해 규모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자연재해나 질병 등에 의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는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는데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계약자에게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법정전염병으로 정부에서 살처분에 대한 것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농가에게 또 보상하는 것은 보험 구조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하면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시 신고 의무 또는 방역기준의 준수 위반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귀책사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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