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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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 정홍현 기자
  • 승인 2019.08.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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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자료 보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료 관리를 위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등록해 보존,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장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개인·단체 등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을 한다. 해당 자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 관리기관이 등록 신청을 한다. 신청 자료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 기준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등록된 과학기술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관리 등이 지원되고 소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을 통해 온·오프라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료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전문가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빠른 과학기술 발달 속에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국가적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시스템이 첫 발걸음을 떼었으며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홍현 기자  scien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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