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중기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애로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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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중기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애로신고센터 운영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7.1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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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자금 지원
지원조건 완화...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이 적용 제외·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오는 15일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은 지난 9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시행된다. 중기부 측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8월부터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도 추가한다.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조건도 완화된다.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이 적용 제외되고,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이 시행된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예산 소진으로 추경안으로 1080억이 제출됐다. 컨설팅 사업은 일본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안 36억원 제출됐다.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환 중기부 일본수출 규제대응 TF 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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