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허위표시·과대광고 대량 적발... 식약처·특허청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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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허위표시·과대광고 대량 적발... 식약처·특허청 합동점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7.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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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437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 적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구입해 사용하는 마스크 제품들이 정부 합동점검에서 1000건이 넘게 허위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두 기관의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404건이었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 33건이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점검 결과는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의 합동 점검 결과 1000건이 넘는 미세먼지 마스크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자료=식약처]
식약처와 특허청의 합동 점검 결과 1000건이 넘는 미세먼지 마스크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자료=식약처]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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