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에서 나온 금속성 이물질, 모링가잎·돼지감자 등 분말 제품에서 연이어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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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에서 나온 금속성 이물질, 모링가잎·돼지감자 등 분말 제품에서 연이어 검출돼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6.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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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질 문제, 언제 해결되나...관련 법안 시행은 연말까지 기다려야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물질로 인해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 중 약 15% 가량이 금속성 이물질로 인한 제품들이었다

지난 4월 노니에서 발견된 것처럼, 쇳가루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들이 지속적으로 식약처 부적합식품정보란에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모링가잎분말, 쑥분말, 계피분말, 깔라만시 파우더, 돼지감자분말, 히비스커스분말 등 분말 제품에서 지속적으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금속성 이물질로 인한 부적합 식품들은 모두 분쇄 가루 혹은 분쇄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식품으로 공식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지는 않지만 주부들이 즐겨보는 아침 프로그램 등에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다.

5월 중 유해물질로 금속성이물이 들어가 회수 명령 처분을 받은 제품 목록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지난 4월 노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나온 것은 노니를 밀링머신(milling machine, 절삭기)에 넣고 건조·분쇄하는 과정 중 밀링 머신의 쇠와 쇠가 맞부딪치면서 쇳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제조기준을 강화해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개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때 입법, 행정 예고된 내용은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시,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내용이 신속히 적용되지 않아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분말 제품 등에서 지속적으로 쇳가루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쇳가루 등 유해 성분이 검출돼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이슈화되지 않으면 식약처 회수 명령이 떨어진 뒤에도 며칠씩 그대로 온·오프라인 등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등 쇳가루가 검출된 분말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이강봉 과장은 “홍고추와 같이 얇은 채소는 한두번에 분쇄가 되지만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거나 섬유질이 많은 제품의 경우, 한두 번 갈아서 분쇄가 되지 않다보니, 여러 번 분쇄하는 과정 속에서 밀링 머신의 쇳가루가 포함된다”며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는 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설치해 분쇄 제품 등에서 쇳가루 제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빨라도 5~6개월 후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행정 예고된 후에는 60일 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다른 나라들과 WTO 국제 무역기구 등에 통보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에서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크기가 2.0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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