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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 동식물을 환경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로 했다. 녹색경제 gree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녹색경제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