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조업정지' 사태 촉발시킨 내부자, 누구...안전밸브 개방 유해가스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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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조업정지' 사태 촉발시킨 내부자, 누구...안전밸브 개방 유해가스 유출 의혹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6.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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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관계 틀어진 협력(혹은 하청)업체 직원의 왜곡된 고발 있었던 것으로
브리더 개방 통한 가스 배출 외 전 세계적으로 방법 없어... 유해 정도도 밝혀지지 않아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 같은 사태가 포스코 협력 업체 직원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포스코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포스코의 용광로 상단 안전밸브(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사건의 이면에는 내부자의 고발이 있었다"며 "포스코 직원은 아니고 협력업체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포스코와 어떤 이유로 관계가 틀어져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시민단체 등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코도 해당 직원에 고소·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위 관계자가 언급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같은 문의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면서도 "핵심은 포스코의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이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포스코가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와 경북도는 광양제철소 및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

1500도 이상의 용광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유해가스를 안전밸브인 브리더 개방을 통해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용광로 운영 시 발생한 가스가 공장 내부 압력을 크게 높여 브리더 개방을 통한 가스 배출 없이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 포스코지회(포항지부)도 이례적으로 "회사를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한다"며 "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선처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것도 브리더 개방을 통한 내부 잔여 가스 배출이 직원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KBS뉴스 캡처>

특히, 브리더 개방을 통한 가스 배출이 얼마나 이뤄졌고 얼마나 유해한지 아직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 안전밸브 개방은 고로 폭발 방지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며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 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브리더 개방 외에 용광로 사용에 따른 발생한 내부 가스를 배출하는 방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는 게 철강협회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용광로 운영 시 발생한 가스의 성분을 측정 및 검토 중에 있다. 

또한, 1기 고로가 10일간 정지되면 복구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려 제품 감산에 따른 손실이 8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철강업계는 지적한다. 국내 12기의 고로가 모두 중단되면 손실은 약 1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한편, 12일 환경부는 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제철소가 있는 지자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업정지 처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이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전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했고 오는 18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환경부 및 지자체 결정과 청문회 결과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조업정지 등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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