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웃고, 생맥주 울고...국산 맥주 4캔 1만원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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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웃고, 생맥주 울고...국산 맥주 4캔 1만원 시대 열리나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6.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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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조심스러운 입장...시장 경쟁력 확보까진 아직 두고 볼 일
내년부터 주류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된다.

주류세 기준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는 과세체계가 마련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매겨지는 세금이 기존 가격 기준에서 리터 기준으로 전환되는 것. 1968년 이후 50년만의 주류세 개편이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 등은 과세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출고가가 낮은 생맥주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당정 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희석식 소주와 증류주, 약주·청주 등도 향후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큰 반발이 없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것.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출고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겨지던 주세는 주종별로 단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맥주에 매겨지는 주세는 국산과 수입산, 병·캔·페트·생맥주 등 구분없이 1ℓ당 830.3원이다. 막걸리와 같은 탁주는 1ℓ당 41.7원이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2850원 안팎에 팔리는 국산 500㎖ 캔맥주의 주세가 146원 내려간다. 355㎖ 캔맥주의 경우 주세가 103원 줄어든다. 반면 저가 수입 맥주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세 인하로 공장 출고가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현재보다 싼 가격에 캔맥주를 구매할 수 있겠지만 술집에서 파는 맥주 가격이 내려갈지는 해당업체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술집 등에서 파는 국산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오를 예정이다. 지난 2년 간 생맥주는 리터당 평균 815원을 냈는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리터당 1260원으로 리터 당 445원이 오른다. 지금까지는 별도 포장용기 없이 음식점·주점에 판매돼 원가가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4캔에 1만원에 판매되는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 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은 제외된 수입신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막걸리 등의 탁주는 2017~2018년 평균인 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막걸리는 맥주나 소주 등 증류주와 달리 출고가의 5%만 주세로 내왔다. 막걸리는 포장 용기 가격이 저렴해 종량세로 바뀌어도 영향이 거의 없다. 막걸리 업계는 오히려 종량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종량제로 바뀌면 비싼 고급 제품을 만들어도 세금이 거의 같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류세 개편에 대해 주류업계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류세 개편이 이뤄진 후 점검 기간이 필요하고 6개월 뒤에야 해당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손익 계산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출고가가 종량세 개편에 따라 각 제품군 즉 SKU(재고관리)별로 가격 변동폭이 다르고 최종 가격은 대형마트 및 식당, CVS(편의점) 등 가격 최종 결정권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류 가격을 속단하는 것은 이르다”라며 “이번 주세개편을 통해 국산과 수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산 맥주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 주류 역시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아직 주류세 개편에 따른 주류업계 손익 계산을 벌써부터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영업 이익과 관련해서 말할 때, 내년 개편안에 대해 손익상의 매출을 논할 수는 없다”라며 “세제가 종량세로 전환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도매시장으로 주류업체가 도매시장에 납품을 하고 가격을 매겨서 대형마트나 업소로 판매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내년에 해당 법안이 적용되고 매출로 연결돼야 손익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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