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이보충제 불법 유통 주의보... 해외직구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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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이보충제 불법 유통 주의보... 해외직구시 주의해야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5.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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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불법 식이보충제 경고... 시부트라민·페놀프탈레인 등 불법 약품 포함
식약처는 지난 14일 식품안전나라에 캐나다 보건부가 발표한 불법식이보충제 85종을 고지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캐나다에서 판매 금지됐으나 거래 가능성이 있는 불법 식이보충제 85종에 대해 경고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지난 14일 해외 불법 식이보충제 85종에 대해 위험 주의보를 내리고 해당 제품을 고지했다. 이 중에는 미승인 체중감량제 40종과 미승인 성기능강화제 32종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처는 해외 규제기관에서 의약품 성분 미표시로 적발한 해외 보건 제품 85종을 안내했다

식약처가 경고조치한 미승인 체중감량제 40건에는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미승인 성기능강화제에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

'시부트라민'은 2001년 항정신성 식욕억제제로 국내 시판이 허용됐으나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부작용이 보고된 이후 국내에서 2010년 퇴출됐다. '페놀프탈레인' 역시 한때 비만 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으나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약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사용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미승인 성기능강화제에 들어간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은 비아그라나 팔팔정 등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의약품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 성분은 의사의 처방을 받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돼야 하는 의약품 성분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분이다”라고 경고했다.

옷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불법식이보충제·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을 나가서 직접 구매해오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식이보충제에 어떠한 성분이 포함됐는지 분명히 알 수 없고, 안전성 역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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