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저축은행, 기한이익상실 기존대출 '만기 연장'...금감원 대출 부당취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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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저축은행, 기한이익상실 기존대출 '만기 연장'...금감원 대출 부당취급 제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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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자본금 잠식 및 담보여력이 충분치 않은 등의 상황에서도 채권확보조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 부림저축은행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 평가 ▲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여신실행 후 차주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에 따라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림저축은행의 해당 대출 건은 차주의 직전 사업연도 자본금이 전액 잠식상태이며, 담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설정액이 과다해 담보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체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로 기존대출이 부실화된 상태였던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채권확보조치 없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검사종료 현재 부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69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59조7000억원) 대비 9조8000억원(1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전반적으로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흑자시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양호하다”며 “다만, 건전성 지표의 경우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 상호금융 등 타 업권에 비해 여전히 미흡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은 0.4%, 상호금융은 1.4%의 연체율을 기록한 데 비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4.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에서 부림저축은행의 대출 부당 취급에 대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향후 개선 방향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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