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칼럼] 감사의견 '한정'으로 귀결한 올리패스

2025-04-09     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올리패스에 감사의견 비적정(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정의견의 근거는 올리패스가 지난해 말 무상으로 양수한 산업재산권(특허권)의 공정가치 산정이다.

예견된 수순이다. 지난달 21일 공시된 올리패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신고’에서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사유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올리패스가 형식적상장폐지 요건(자본잠식,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 등)을 무사히 넘겨도 내부결산 시점과 감사시점 회계수치가 상당부분 차이가 날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이다.

제출된 감사보고서 상 올리패스는 자본잠식을 해소했으며, 법차손 역시 자기자본의 48.93%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결국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 ‘한정’을 통해 특허권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삼정회계법인은 “올리패스는 작년말 계상한 51억7800만원의 산업재산권 관련 충분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올리패스의 특허권 가치평가가 상장폐지 사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녹색경제신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보도한 ‘올리패스’ 기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다. 올리패스는 당시 4종의 특허권 가치를 80억원으로 평가했는데, 모두 무상으로 확보했었다. 

사실 올리패스의 부실 징후는 꽤 오래전부터 포착됐다. 지난 2023년 반기 82% 자본잠식에 빠지며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이후 자금조달이 수차례 지연됐다. 이후 지난해 최대주주가 변경됐지만 변경된 최대주주는 본업보단 부동산 매매에 열을 올렸다.

새 최대주주로 예정된 ‘제노큐어’는 올리패스 투자전부터 연어 DNA(유전정보저장분자)에서 추출한 재생 성분(PDRN) 관련 신사업에 나선다며 홍보에 나섰다. 다만 당시 공장은 가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올리패스에 특허권을 제공한 것도 변경 예정 최대주주 측으로 파악된다.

일련의 과정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은 올리패스 지분 73.3%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다. 무상으로 양수한 특허권은 감사의견 ‘한정’의 원인이 됐고 올리패스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소액주주들은 투자금이 묶인 채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버텨야 한다. 극적으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거래정지 기간 감자와 증자 등이 이어지면 소액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크게 줄어든다.

주식시장에서 인수합병(M&A)과 최대주주 변경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 투자와 신사업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이 항상 긍정적이진 않다.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꾼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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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