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직원 '돈복', 1인당 평균 1900만원 받는다...8년간 통상임금 소송 '밀린 임금,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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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직원 '돈복', 1인당 평균 1900만원 받는다...8년간 통상임금 소송 '밀린 임금, 전격 합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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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조금씩 양보해 결단...14일 조합원 투표 통과 시 4월 1일부터 적용

기아차 노조원들이 8년간 밀린 임금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받는다. 

그간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가 지루한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서로 양보해 밀린 임금을 받게 된 것.

기아자동차 노사가 11일 오후 8년 가까이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을 매듭짓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최근 국내외 자동차 산업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 더 이상 길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 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합의안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본사

강상호 기아차 노동조합위원장(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이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자동차 산업의 저상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보다 우리들의 고용 안정과 기아차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합의했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고 노조도 조합원을 위한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2011년 10월부터 약 8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구간별로 나눠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 명이 낸 집단소송의 1·2심 판결 결과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약 3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아차 노사는 2·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조합원 1인당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시기는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로 정해졌다.

기아차 노조측에 따르면 재직 노조원과 정년퇴직자 등 총 3만2000명에게 약 256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노사 합의에 따라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평균 근속기간 20.2년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이번 통상임금 합의안을 적용하면 매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이 300만5207원에서 448만2958원으로 147만7751원 늘어난다.

이 근로자가 기존에 지급받은 월 연장근로수당이 7만원이었다면 늘어난 통상임금(448만원)을 기준으로 한 새 연장근로수당은 10만1550원으로 약 3만1550원가량 증가한다.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밀린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을 달라는 소송을 벌여왔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더 이상 소송전을 벌이지 않고 양측이 양보해 노조는 '밀린 임금'을 받게 됐고 사측은 부담을 다소 덜며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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