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캐피탈이 기대 신용손실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NH농협캐피탈이 기대 신용손실 산정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을 적발하고 지난달 28일 자로 경영유의 조치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도대출의 신용환산율, 부도율,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한 기대신용손실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NH농협캐피탈이 한도대출 미사용대출한도 부분에서 신용환산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금감원은 “NH농협캐피탈이 각 채권별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도율을 산정했고, 거시경제지표들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NH농협캐피탈은 미사용대출한도 부분의 신용환산율을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채권별 신용등급을 고려해 부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 다수 거시경제변수와 연관성을 추가 검토해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는 등 대손충당금 업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한편,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사후조치도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박순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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