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는 갑질마트?'... 공정위, 농협유통에 4.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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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는 갑질마트?'... 공정위, 농협유통에 4.6억 과징금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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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및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 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자들에게 4천건이 넘는 부당 반품을 자행한 것은 물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제대로된 계약 없이 사용하고, 허위매출 수수료 편취 등이 사실로 확인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전주 지역에서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주)농협유통은, 상기한 행위 외에도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허위매출을 일으켜 그 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약 1억2065만원)했다고 지적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나,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협유통은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또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밖에도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억2340만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만4000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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