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혐의' 홍문종 의원,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사학법 개정안 반대표 던져 '비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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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혐의' 홍문종 의원,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사학법 개정안 반대표 던져 '비판받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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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재직 시 서화 매매대금 등 명목 '교비 75억여원 빼돌린 혐의'

이른바 '서남대법' '비리 사학 먹튀 방지법'으로 불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던 '사학비리 의혹' 홍문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비리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비리를 저지르고도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 해산 이후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한국당 홍문종·송석준·이장우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반대했다. 기권은 37표 중 34표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한국당 교육위 소속 중에서는 김현아 의원만 찬성했다.

홍문종 의원은 반대를 했고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전희경 의원은 기권했다. 곽상도 의원은 국회 운영위 출장으로 이날 본회의 불참한 채 베트남으로 떠났다.

홍문종 의원(오른쪽 첫번째)

특히 홍문종 의원은 '친박(親朴)' 핵심인데다 '사학비리'에 연루돼 있어 비판을 받는다. 홍문종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문종 의원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뇌물사건치고는 기소된 내용이 이례적이고, 학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런 '사학비리 연루 의혹' 속에서 홍문종 의원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꼴이 됐다. 

가족이 사학을 운영중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이 법안 표결 때 자리를 비웠다. 나경원 의원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의 딸로서 자신도 직접 10년 넘게 홍신학원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은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등 사학법인을 운영하는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차남이다.

이날 통과된 새 사학법은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다른 법인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비리 학교법인은 법인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학법 등을 위반해 횡령액 환수 등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경영자나 설립자가 교비를 빼돌리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학교법인이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은 귀속할 곳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을 운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로, 유·초·중·고교를 둔 학교법인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개정 사학법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서남학원에도 적용된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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