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몰아 주기' LS그룹측 "경영상 효율적 선택" VS 공정위 "명백한 계열사 지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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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몰아 주기' LS그룹측 "경영상 효율적 선택" VS 공정위 "명백한 계열사 지원 의도"
  • 정동진 기자
  • 승인 2018.12.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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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와 계열사 LS니꼬동제련·LS전선·LS글로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LS그룹 측이 '경영상 효율적이었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같은 그룹사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사업적 결정이라고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30일 LS와 계열사 LS니꼬동제련·LS전선·LS글로벌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등은 2006~2016년 약 11년 동안 LS글로벌에 대한 '일감몰아 주기'를 통해 총 197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타워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기동 구매과정에서 LS글로벌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내도록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LS 측 변호인단은 "구LS전선(현 LS)의 경영관리팀이 통합구매법인을 통한 원재료 구매가 그룹 전체에 효율성이 높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각 계열사가 LS동제련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LS글로벌을 통한 거래가 가격결정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LS글로벌을 설립한 초기단계에서 'LS동제련은 일본주주가 절반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LS글로벌로 옮기면 우리 그룹에 좋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할 정도로 그룹 계열관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적 결정이 있는 등 명백한 계열사 지원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증거가 많이 발견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거래했을 때 정상가격에 근접하게 거래했어야 부당지원이 아닐텐데, 조금만 어긋나도 부당지원이라고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하다는 조건을 어느 정도로 해석해야 법령 요건에 맞을 지 상당히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LS그룹 내 LS전선 등 전선계열사들은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 LS글로벌을 설립했고 LS(구 LS전선) 51%, 총수일가 12명이 49%를 각각 출자했다. 

기존에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전선 계열사들은 원재료인 전기동을 다른 계열사인 LS동제련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구매했으나 이후 LS글로벌을 거쳐서만 전기동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LS글로벌에서 전기동을 통합구매하면 더 싸고 효율성이 높다는 명목이었다.  

LS글로벌은 계열사 간 유통과정에서 연간 20~30억원의 통행세를 챙겼고, 이 이익은 총수일가 등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 

공정위는 LS글로벌은 중개업체임에도 운송·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없다며 단지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판단했다. 총수일가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LS글로벌 보유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한 후 총 9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를 포착하고, 올해 6월 시정명령과 함께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지난 9월 LS그룹 계열사 대표와 임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은 2019년 2월 1일에 열기로 했다. 

정동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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