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공매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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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공매도 금지법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9 15: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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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조경태 의원은 9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됐다.

이번 달 들어서는 코스피지수가 2000~2100선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지만 언제든 대량의 공매도로 급락 위험을 안고 있어 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거두게 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해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8월말 현재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16조9000억원, 개인 40억원 공매도 잔고 보유 현황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조9000억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 5일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하여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코스피지수의 추가하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안정을 찾고, 공매도 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보호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의 국내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무차입 공매도 및 상장회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7건의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매도 금지법 포함한 관련 법안이 여러 의원들에게서 발의되고 있는 셈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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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2019-01-06 14:09:01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한 제도 입니다. 금융위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협회단체 이익 대변인 하구 똑같습니다ㅡ협회회원단체는 자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협회를 위한 일을 합니다.공매도는 주가를 하방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떡시루로 매도최일선에 포진 시키고 하락을 유도 합니다. 당일거래량에 30프로 이상씩 공매도를 하면 이길수가 없는 공매도의 승리 입니다ㅡ당장 한도를 책정하던지 없애야 됩니다. 사고싶으면 신용이나 현금으로 얼마든지 사고 팔수 있는데 공매도 제도가 꼭 필요한건지 묻고 싶습니다.순기능이라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협회대변

백성민 2018-12-02 16:58:35
국민이 원하는 공매도폐지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주십시요. 이나라 살리고 국민살리는 방안입니다.
공매도가 없어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살고 최악의금융후진국에서 벗어날수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경태의원님. 꼭 통과시키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