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보예금 1년새 16.1%급증...예금보호 못받는 돈 6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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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보예금 1년새 16.1%급증...예금보호 못받는 돈 6조원 넘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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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보예금 잔액 54조원, 그중 6조원(11.1%)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넘어섰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상반기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54.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9조원(3.5%)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한 수치다.

부보예금이 감소한 은행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이 상대적 고금리를 제공함에 따라 부보예금이 증가했다.

예금 평균금리(신규정기예금, 1년만기, '18.6월, 한국은행기준)는 저축은행 2.54%, 은행 2.00%, 상호금융 2.14%, 새마을금고 2.38%다.

한편, 저축은행 경영상황 호전 및 건전성 개선 등으로 예금자의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14.9월부터(’14.9 ~ ’18.6월까지 16분기 연속 분기순이익 시현) 5천만원 초과예금이 증가추세가 지속됐다.

자료=예금보험공사

5천만원 초과예금(조원)은 2014년 9월 2.8조원에서 2015년12월 4.4조원, 2016년12월 6.9조원, 2017년12월 8.6조원,  2018년6월 9.6조원으로 증가해왔다.

그중 예금자1인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보호되지 않는 예금의 합계는 상반기말 현재 6조원에 달했다. 

5천만원 순초과예금은 작년 2분기보다는 1조3천910억원(30.2%)이나 증가했고, 2016년 6월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뛰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분기 말 4만1천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천명대로 급증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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