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규제 탈출 '꼼수'?...자회사도 규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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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규제 탈출 '꼼수'?...자회사도 규제 대상 확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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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코오롱베니트 지분 전부 처분...코오롱, 코오롱베니트 지분 100%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계열사 코오롱베니트의 지분을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코오롱에 모두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탈출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서 확대키로 하면서 되레 '자승자박'의 모양새다.

코오롱베니트를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 지주회사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였지만 공정위는 2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자회사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대상에 포함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은 이 회장을 대상으로 신주 56만5241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코오롱의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3만7300원으로, 총 210억8400만원 규모다. 

이 회장은 코오롱 신주 56만5241주를 취득하는 대신, 보유 중인 코오롱베니트 주식 137만2000주(지분율 49%)를 코오롱에 현물로 출자했다. 비상장사인 코오롱베니트의 보통주 1주당 가액은 1만5367원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의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51%(142만8000주)에서 100%(280만주)로 늘어났으며, 이 회장의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49%에서 0%가 됐다.

코오롱 측은 코오롱베니트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효율적인 지주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회사로 편입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자회는 그간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그러나, 공정위는 자회사가 사익편취 사각지대로 판단하고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규제하기로 하는 공정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가 오늘(27일) 발표한 코오롱그룹의 사익편취 사익편취 대상 및 사익편취 사각지대 대상은 총 9개에 달했다. 

사익편취 대상인 계열사에는 코오롱, 엠오디, 더블유파트너스,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제약 등 5개 기업이 포함돼 있고 사익편취 사각지대 대상인 자회사에는 이노베이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아우토, 코오롱에코원, 코오롱엘에스아이, 코오롱오토모티브,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등 4개 기업이 들어있다.

여기서 코오롱베니트는 계열사로서 그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자회사로 편입하더라도 공정위법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사각지대 대상 기업으로 분류돼 공정위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갈 꼴'인 셈이다. 그간 코오롱베니트는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의 온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6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상장사는 30% 이상이었고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코오롱베니트는 시스템통합(SI)업체로 IT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4164억7000만원, 영업이익 101억8700만원, 당기순이익 64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의 20.33%(846억8300만원)을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 의해 발생했다.

한편, 공정위는 52개 총수가 있는 그룹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231개, 사익편취 사각지대 위치한 회사는 376개인 것으로 파악해 발표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가 포함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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