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38년 만에 전면개정 이유는?
상태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38년 만에 전면개정 이유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2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취업 알선 비리 등 근본적 쇄신책...전속 고발권 등 권한 독점 문제 해결책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전면 개정이다.

공정위가 재취업 알선 등 비리에 대한 쇄신안이다.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에 이어 근본적 쇄신안도 내놓은 것.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기업 16곳에 퇴직 간부 18명을 취업시키는 과정에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부적절한 관행이 공정 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 고발권 등 막강한 권한 독점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민주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하고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이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의 배경이 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는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달 14일에 최종 합의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대상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경성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전속고발권의 부분 폐지로 담합행위 자진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행정처분 뿐 아나리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가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관련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이중조사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타의 담합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