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월 전기요금 평균 2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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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월 전기요금 평균 2만원 증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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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설치가구 검침일 변경 희망시 즉시 조치
7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2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는 전기요금 할인 대상지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로도 변경 가능하도록 했고, AMI(스마트미터) 설치가구는 검침일 변경 희망시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AMI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한전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스마트 미터 모습(사진-한전).
폭염기간이 포함된 7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평균 2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산업부는 전기요금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7월8일부터 8월 7일까지(서울기준 폭염일수 23일 포함) 한달간,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78%인 1만8,357가구가 전년동기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93kWh 증가했으며, 이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에서 확대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전년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발표한 대책으로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받게 된다. 그러나,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산업부는 9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전은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한다.

이는 6일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심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원래 한전은 24일까지 8월 24일까지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으나, 시행일을 앞당긴 것이다.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해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자율검침 제도는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과하고,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다.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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