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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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시작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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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민간충전사업자 회원카드 연계
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환경부 회원카드.
5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6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케이티 등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의 후속 단계로 환경부는 먼저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총 5,886대이며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에서 약 86%의 점유율(환경부, 한전 제외)을 차지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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