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 가정용 가구 '일룸', 리콜 명령에도 판매 유지 빈축...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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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 가정용 가구 '일룸', 리콜 명령에도 판매 유지 빈축...소비자 피해 우려
  • 박정배 기자
  • 승인 2018.07.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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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상' 제품 판매 진행 의혹…일룸 "불가항력적 포털 경로로 접속한 것"

국산 가구업체 일룸이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를 판매했다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9일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어린이·유아용품 등에 대한 리콜(결함보상)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표원이 내린 리콜 대상 제품엔 일룸의 ‘팅클팝 400폭 5단 서랍장(모델명 HSLC7045NA)’이 포함됐다. 이 서랍장은 어린이용 가구다.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했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 전도현상이 발생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 측은 "2016년 미국에서 이케아 말름(MALM)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도에 대한 안전 기준이 생기면서 시중 가구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돼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룸은 지난 2월 국표원으로부터 전도현상을 이유로 '링키 4단 서랍장 2종' 1만6000여 개의 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표원 발표가 하루 지난 이날 옥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선 해당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일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해당 제품 가격은 32만9000원으로 정상 결제까지 가능했다. 해당 제품의 소비자 상품평엔 “리콜판정이 났으니 어서 사이트를 닫으라”는 소비자 지적이 남겨져 있었다.

일룸 측은 "해당 제품은 6월 19일 이미 단종처리했고,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이 단종처리되기 전 수집된 페이지 주소가 네이버, 구글 등 포털에 남아 있어 소비자들이 이 경로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경로로 접속이 가능했다는 점을 발견해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했다"며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경로를 자사 측에서 삭제할 수 있지 않다"고 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거해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일룸은 사무용 가구를 주력으로 하는 퍼시스에서 가정용 가구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지난해 매출은 1923억 원으로 2016년보다 23.6% 늘었다.

박정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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