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임원 갑질·성추행에도 '가벼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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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임원 갑질·성추행에도 '가벼운' 처벌 논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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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감봉·견책 처분에 그쳐...과거 성희롱 사건도 경징계 조치
<하이투자증권, 사진=녹색경제신문>

하이투자증권이 성추행 및 갑질을 저지른 고위 임원에게 경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 26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53)전무는 영남지역 11개 지점과 영남본부 등의 지점장이 참석한 회식자리를 가졌다.

회식자리에서 A전무는 "남자답게 놀자"며 상하의를 탈의한 후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그뿐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탈의, 충성 맹세를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전무의 이 같은 행동에 수치심을 느낀 참석자들은 지난해 회사와 노조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측은 1년여가 지난 후에서야 A전무에 대해 3개월 감봉과 '견책(주의·경고)'이라는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 

또한, A전무는 지난해 자신이 맡고 있던 법인영업·리테일본부에서 특정 관심 종목을 수개월 전 매수한 후 종목 추천 기간 중 매도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현재 A전무가 선행매매 건으로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올해 말까지 회사에 남아 계약기간을 채울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과거에도 다른 임원의 성희롱과 막말 사건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내려 무마한 전력이 있다.

사측은 지난 2016년 11월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했던 B(55)전무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TF설명회 자리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한 내용에 대해 경고와 사과문 게재 수준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었다.

이때 B전무는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적자 내는 벌레"등 모욕적인 발언과 성희롱을 해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던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사건 직후 참석자 150여명 중 113명이 B전무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술서를 사측에 제출했지만, 사측은 되려 임기 만료가 2016년 말 예정이던 B전무와의 계약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이 현대중공업그룹 자회사로서 매각에 앞서 기업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임원들이 성추행이나 갑질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유독 너그러운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에 불거진 문제였고, 마무리된 사안”라고 해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건전한 조직문화와 직장 내 성추행 근절을 위해선 A전무에게 가벼운 조치가 취해져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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