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후 보험료 인상분 간편 조회 가능...연내 모든 손보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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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후 보험료 인상분 간편 조회 가능...연내 모든 손보사 시행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6.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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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사고 후(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추진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후 인상될 보험료 수준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안에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사고 후(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서 제공한다.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소비자는 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다를 수 있다.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 중고차 시세변동, 추가 사고발생 등의 이유에서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와 AXA손보 등 일부 손보사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DB손보(8월), 메리츠화재(10월), 롯데손보(10월), 한화손보(11월), MG손보(11월), 현대해상(11월), 흥국화재(12월), KB손보(12월), 더케이손보(12월) 순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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