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됐던 ‘성장 장려금’ 제도를 신세계 푸드가 재도입했다. 신세계그룹이 ‘상생’차원에서 장려금을 폐지했던 것을 부활시킨 것을 두고 납품업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호실적을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성장장려금까지 받아내며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2년 전부터 ‘성장 장려금’을 납품업체에게서 받기 시작했다. 신세계그룹이 ‘상생’ 차원에서 폐지했던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신세계푸드는 월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일 때 증가분의 2.5%, 월매출액이 1000만원~1억원인 협력사의 경우는 2%를 징수한다. 매출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성장장려금을 내지 않는다.
현재 성장장려금을 납부하는 협력사는 총 700개사 중 120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협력사 중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세계푸드 납품업체들은 성장장려금이 ‘갑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로지 월 매출을 기반으로 징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르내리는 농산물 가격’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량된 매출이 실제적인 기업 수익이 아닌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납품업체는 손해를 보면서 성장장려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반대로 매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 신세계푸드 측에서 ‘성장장려금’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징수’라는 입장이다.
신세계푸드는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을 띄지 않은 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였지만, 유통업체들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률적 징수행위에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제조사업을 실시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물량이 크게 늘었고, 협력사도 예전보다 많은 물량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납품업체와 연간 납품계약을 맺을 때 조건 중에 하나로 성장장려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와 협력사는 ‘갑을관계’ 일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성장장려금’일지라도 협력사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신세계그룹이 폐지한 것을 부활시켜 징수하는 것이 협력사와의 ‘상생’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세계푸드는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00억 1292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9% 했다.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8억 1588만원이다.
매출액은 3179억 3377만원으로, 전년 동기 2847억 6628만원 대비 11.6% 증가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상호협의에 의거해서 계약한다고? 대표이사는 상생하자고 편지쓰면서 뒤로는 협력업체에 성장장려금 부과하고.. 참 좋은 회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