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 PF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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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 PF 3개월 정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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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12일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관련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신규 영업 일부 정지(3개월)와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로 의결했다.

해운대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101층의 초고층 건물로 건설되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부산은행은 엘시티 특혜 대출건으로 2016년 8월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심의 의결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된 첫 심의였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이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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