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부실시공 이어 잇따른 안전사고...위기의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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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부실시공 이어 잇따른 안전사고...위기의 ‘포스코건설’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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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제' 자체가 부실 덩어리… 실효성 도마 위에 올라

포스코 그룹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최다 부실시공에 이어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까지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안전불감증의 배경으로 허술한 부실벌점제가 지적됐다.

지난 2일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서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에 앞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넘겨받은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 명단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년부터 지난 해 7월 기준으로 총 26건의 벌점이 부과되며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지목된 바 있다.  

부실벌점제는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시공업체와 설계 및 감리업체를 명단에 올려 각종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공사현장에 적용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 불량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에 따른 누수발생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하고 항목 당 1점에서 3점까지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실벌점제는 건설사에 대한 벌점만 부과할 뿐, 아무런 제재도 적용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무성했다. 이에 최근 부영건설의 부실시공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국토부는 본격적인 제재 방안을 내 놓는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의했던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부실벌점에 대해 “발주가 많은 건설사와 특수 건설사례에 대해 예외가 없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이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택시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별 면책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점을 부과할 때도 신중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건설사들도 시공 과정부터 철저히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정비되는 제도에 따라 건설과정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경제신문은 포스코건설 측에 그동안의 최다부실 시공사로 지목된 것에 대한 경위와 최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안전사고 원인을 비롯해 향후 강화된 부실벌점제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 전화와 서신으로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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