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hc가 BBQ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360억원 규모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bhc는 전날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Q에 상품공급대금 등 537억원 규모 청구소송을 냈다.
bhc는 전체 손해액을 2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bhc가 청구 소송시 제시한 금액은 537억원으로, 손해액 대비 1/4에 불과하다.
bhc는 이전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단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한 뒤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배상액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bhc는 지난해 BBQ를 상대로 135억원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6개월 후 배상액을 2360억원으로 높였다.
소송의 시작은 5년 전 BBQ가 bhc를 매각하던 당시부터 시작된다. BBQ는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겼다. 이와 함께 BBQ는 bhc로부터 10년간 물류용역과 소스·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받겠다는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지난해 4월 물류계약 때문에 경쟁사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이 새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 물류계약을 돌연 해지했다. 이어 6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같은 사유로 해지했다. bhc에 따르면 BBQ는 ‘기본 10년 계약기간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BBQ와 bhc의 법적 공방은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14년엔 BBQ 직원이 bhc 물류센터에서 신제품 원재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상품화한 사실이 드러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2015년에는 bhc 모기업인 로하틴그룹이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 법원이 BBQ 측에 100억원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BBQ도 bhc 소송에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bhc 전·현직 임직원이 BBQ 내부그룹웨어를 해킹해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이들을 서울동부지검에 형사고소 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박현종 bhc 회장을 고소했다. bhc 매각을 주도했던 박 회장이 '진술과 보증 및 약정'을 허위로 기재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BBQ는 주장하고 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