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부친 상대 소송...‘롯데경영 의결권 위임 효력 확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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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부친 상대 소송...‘롯데경영 의결권 위임 효력 확인’ 목적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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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측, “법정 후견 확정 전 포괄 위임장 받았다” 주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그가 받은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했다. 한정 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곳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맡아 온 단체다.

서울가정법원은 작년 10월 사단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 행사 권한도 행사하도록 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의사라는 명목하에 신 총괄회장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고,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후견인이 주주권까지 행사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소송은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았던 만큼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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