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근로시간 단축시 영세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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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근로시간 단축시 영세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동의한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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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작동하기 시잘할 때까지 시간 필요"
중소기업벤처부 출범식에 참석한 홍종학 장관 <사진제공=중소기업벤처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계에 이런 부담(근로시간 단축)이 없어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장근로이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이든 영세기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홍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시 영세 중소기업에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홍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영세중소기업을 배려해 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가 논의중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정부 입장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만들어 놓아서 수정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경과 기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급격히 줄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안에 반대해 왔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뿌리산업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계의 또다른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장관은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파격적 대책을 만들었다"며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미래를 위해 혁신성장으로 경제가 전환해 선순환 할 때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기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큰 폭(16.4%)으로 상승하며 갑자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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