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업체, 한수원에 건설 중단 피해로 1003억7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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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업체, 한수원에 건설 중단 피해로 1003억7000만원 청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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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협력사가 총 1003억7000만원 청구...한수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문 결과 받아볼 예정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공론화 기간 공사 중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청구한 보상 비용이 총 1003억7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수원이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67개의 협력사가 한수원에 공식 접수한 최종 보상청구 금액이 1003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비용으로 계약사 보상비용 662억원, 일반 관리비 및 물가상승비 338억원 등 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를 총사업비 예비비 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공사분야별 피해보상 요구내역을 살펴보면,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실은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산정했다. 이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해 174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58개사가 이같은 보상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에 대해 57억7000만원을,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 비용으로 54억원을, 종합설계용역 협력사 한국전력기술은 33억60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신고리 5·6호기 관련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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