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해고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할까?...3주간 접촉도 없어
상태바
KT스카이라이프, 해고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할까?...3주간 접촉도 없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28 15:3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스카이라이프, 해고자 염동선, 김선호 씨와 공식 접촉 없어...이행 과태료 낮은 점 지적

정부가 12월15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에 해고자 염동선, 김선호 씨에 대한 직접고용 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사측은 대상자들과 3주 넘게 접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KT스카이라이프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해고자 2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례로 KT스카이라이프를 지적하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답변해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국감이 종료된지 3주가 지났음에도 KT그룹 및 KT스카이라이프는 해고자들과 직접고용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정지시를 받은 지 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해고노동자 염동선 씨는 "국감 이후에도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에서는 연락조차 없다"라며 "(얼마 되지 않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좌)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우)

염씨에 따르면 사측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식사, 티타임을 제안해 온 적은 있으나, 노무사 등이 배석한 공식적인 협상 자리는 거부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두 사람(염동선, 김선호)에 대한 직접고용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 이후 3년간 4차례에 걸쳐 소위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사용자를 바꿔가며 계약을 맺고 정작 업무지시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 받는 불법파견의 형태다. KTis 8개월, KT스카이라이프 12개월, KT스카이라이프 업무위탁 4개월, 다시 KTis 12개월을 근무한 염씨는 올해 4월 해고됐다.

쪼개기 계약이란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제법 회피를 위해 회사 소속을 바꿔가며 기간에 맞춰 계약을 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정작 하는 업무에는 변화가 없다. 

KT측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염씨는 노조 설립에 나섰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해고된 7명 중 2명은 현재 KTis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해고자를 직고용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염동선 씨와 김선호 씨 역시 KT스카이라이프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KTis가 고용하게 될 경우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불법파견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염씨는 "근무하는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의 업무지시를 받고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 사건과 함께 국감에서 언급됐던 아사히글라스의 경우 최근 과태료를 내고 직접고용에 나서지 않았다. 2015년 기준으로 불법파견 사용업체의 시정지시 이행률은 42.5%에 불과하다. 

현재 정확한 과태료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파리바게뜨 사건의 경우를 고려하면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며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산정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불법파견 규모가 커 내야할 과태료가 약 538억원에 달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해당자가 2명에 불과해 명령 불이행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다만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박형출 KTis 대표이사가 불법파견으로 고소중에 있어 직접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선호 씨의 경우 지난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 프리허그를 하며 화제가 됐다. 이에 사측은 한 달 후인 6월 두 사람에게 특별채용을 제안하고 6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며 무산됐다. 사측을 대변하는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특별채용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사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정규직 노조측의 반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이의 없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11 2017-11-29 13:10:24
기자님 한쪽의견만 듣지말고 양쪽의견을 듣고 기사를 써주세요 아무리 인터넷기사지만.. 지금 파리바게트 및 인천공항공사 어떤처지인지.. 정규직 비정규직을 말한마디. 허그한번했다고 되는게 이게맞는건가요.. 양쪽의견을 제발들어주고 글을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