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MG 2개 손보사, 피보험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73% 차지..소송 악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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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MG 2개 손보사, 피보험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73% 차지..소송 악용 지적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0.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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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은 하위권이면서 소송 비율은 선두권 손보사 압도

지난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현황에서 롯데손보와 MG손보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73%나 차지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6년 손해보험사의“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전부승소율이 36.7%에 불과했고, 롯데손보와 MG손보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5일 밝혔다.

연맹은 "승소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환자 계약자들을 선별해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은 이들 2개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건에 대해 타당성을 전수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0”인 손보사는 총 7개사로 삼성화재,현대해상,AXA손해,더케이손해,농협손해,AIG손해,ACE손해이며, 반면,가장 많은 소송을 한 손보사는 롯데손해(82건)와 MG손해(48건)로 2개사가 합친건은 전체 건수(176건)중 73.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롯데손해와 MG손해가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연맹측은 보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 결과를 보면 승소율은 업계평균이 36.7%로 상당히 낮았으며 전부승소율은 KB손해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가 60%로 높았다. 반면 흥국화재가 21.4%로 낮았고 이어 한화손해가 26.7%로 낮았다.
 
롯데손해와 MG손해는 2개사가 전체 건수의 73.4%를 차지하고 있고 전부패소율이 60%나 되며, 선고외의 건수도 전체 48%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통상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하는 소송이나, 일부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진행한다.

연맹은 "전체 손보사 중 7개사는 건수가 “0”이고 나머지 회사도 건수가 20건 미만이나 롯데손해와 MG손해는 손보사 중 점유비율이 최하위그룹으로 부당이득 반환청수 소송건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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