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관 면담도 온라인시대...특허청, 8일부터 심사관 영상면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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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관 면담도 온라인시대...특허청, 8일부터 심사관 영상면담서비스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6.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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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면담장소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8개소

특허 심사관 면담,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특허청은 심사관과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특허청(대전 소재)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영상으로 심사관과 상담이 가능한 영상 면담 서비스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최근 대면 면담 급증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출원인은 우수한 소통 품질을 보유한 영상 면담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심사관 면담을 할 수 있다.

대면면담 건수는 지난 '14년 2257건에서 지난해 3764건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다.

면담 장소는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외에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의 비수도권 지역지식재산센터 8개소에 각각 설치했다.

출원인은 기존 대면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관에게 온라인 영상 면담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예약된 일시에 지정된 면담 장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전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심사관과 면담할 수 있다.

전용 컴퓨터에는 고해상도 웹카메라와 함께 고급형 스피커폰이 설치되어 마치 심사관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수준의 소통 품질을 구현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출원인은 영상 면담 시스템의 문서공유 기능 등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특허출원서, 기술문헌 등 면담 자료를 심사관과 함께 보고 메모도 하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시간·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간 원활한 소통에 따라 심사품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조원영 기자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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