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누수 방지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 IFRS17, K-ICS 시행 등 보험회사 회계·건전성제도 개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라면 올해부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상품의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대폭 늘어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10일 안내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함께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디지털환경에 대비한 규제 개선과 보험금 누수 방지 및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개선된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단체실손보험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하게 된다.
반면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종료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경우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사기 근절과 제보 활성화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상급병실 이용 예외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되고,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무엇보다 보험사의 회계·건전성 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 부채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고 수익 인식기준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도 함께 시행된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는 '1사 1라이언스'로 제한했던 보험업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 특화할 경우 진입이 가능하다. 이에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도 허용될 방침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