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휴대폰 반입 제한 차별 아냐'... 인권위, 민주노총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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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휴대폰 반입 제한 차별 아냐'... 인권위, 민주노총 진정 각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9.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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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체 반입 불가 아닌 안전 위해 작업공간에서의 휴대폰 반입만 제한"
인권위,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 아니다"... '반입 허용 검토' 의견 표명
쿠팡 물류센터 내부 모습.[사진=쿠팡]
쿠팡 물류센터 내부 모습.[사진=쿠팡]

 

국가인권위원회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에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진정을 각하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CFS의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정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CFS에 휴대전화 반입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CFS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CFS는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CFS 관계자는 14일 <녹색경제신문>에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휴식시간 등에 휴게시설에서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FS는 직원들의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마존은 작업 공간 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2월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안정 규정을 의무화했다.

업계에서는 CFS의 정책으로 물류센터 운영 이래 지난 10년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은 지난 2월 미국에서 경쟁사보다 물류센터 내 안전사고가 2배 가량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비난 받은 바 있다"며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물류업계에서 CFS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지난 6월에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CFS는 조사 과정에서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인권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권위는 각하와 함께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각하하면서 낸 의견표명이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인권위가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CFS가 인권위의 검토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CFS는 민주노총의 진정 당시 "현재 각 물류센터마다 비상전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들이 이미 완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에도 해당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가 빈발한 물류업계에서 CFS 정책은 쿠팡 물류센터 운영 이래 지난 10년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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