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율주행차 기술 도용한 우버 ‘묵비권’ 행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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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율주행차 기술 도용한 우버 ‘묵비권’ 행사 중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3.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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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도용한 혐의의 우버 부사장이 미 헌법 수정 제5조를 이용해 묵비권 행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실리콘밸리 테크 블로그인 '실리콘비트(Siliconbeat)'에 따르면,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그램의 영업 비밀을 도용한 혐의를 갖고 있는 앤서니 레반도우스키 우버 부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의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를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알파벳)의 자율주행차사인 '웨이모(Waymo)'의 무인차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이 도용된 자료가 현재 우버에 사용되고 있다고 미국 현지시간 2월 23일에 웨이모가 우버를 상대로 기소했다.

소장에 의하면 오토 공동창업자 레반도우스키는 지난해 사퇴하기 전 구글 자율주행차 관리자로 일했을 당시 구글의 1만 4000여 기밀 파일을 빼냈다고 했다.

소장 파일에 의하면 레반도우스키는 사직 후 자율주행 트럭 회사인 '오토(Otto)'를 설립했고 그 훔친 자료를 우버에 6억 8000천 달러에 팔았다고 나왔다. 우버측은 그 기술이 우버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레반도우스키측 변호사는 "헌법 제5조를 행사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에 '범죄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우버측은 이와 관련된 공문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오는 미국 현지시간 4월 7일에 재판장에서 관련 성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기소된 내용의 핵심은 레반도우스키가 도용한 파일에 자율주행차 주위로 레이저를 이용한 3D뷰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주요 기술인 라이더(LIDAR)가 도용되었다는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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