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대행업체 대상 ‘사업자 인증제’ 행정 예정…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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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달대행업체 대상 ‘사업자 인증제’ 행정 예정…실효성은 미지수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07.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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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9월 시행 예정
일각 “강제성 없어 실효성 있을지 우려”
'인증심사대행기관 위원회'에 노동계 이익단체 포함 필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22일, 오는 9월부터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사업운영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정안이 허가제가 아닌 인증제 방식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각에서는 실효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사진=바로고 공식홈페이지]
대표적인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배달기사 모집 홍보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바로고 공식홈페이지]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안전사고 예방과 배달대행업체의 사업안전성을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여러 단계로 구성된 배달업계 구조의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사업안정성과 배달기사들의 취약한 근로환경 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을 마련해 심사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자율시정을 통해 인증표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인증절차는 심사평가 후 합산점수가 70점을 넘어야 한다. 일단 인증업체에 선정된 업체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우선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심사항목으로는 안전 교육 및 조치, 보험 등 사고대응,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개인정보보호, 배송 민원 관리체계, 사업 안정성, 정보망 운영실태, 인력확보 수준, 서비스 제공범위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직결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 작성 여부가 심사항목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표준계약서는 대다수 개인사업자인 배달기사와 ‘갑’인 배달플랫폼 간의 부당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대응책이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배달대행업체에 도입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각에서 비판 받아왔다. 나아가 인증요령 제정안 역시 의무제가 아니라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악구에서 배달노동에 종사하는 박모(31세)씨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많은 배달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정부에서 인증제까지 도입한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면서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분간 제정안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의 법적 기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강제성보다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박홍근 의원이 발의, 의결, 공포한 법률이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면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집행 후 문제가 발생할 때 개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법률 시행 전에 바로 규제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23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 상 사인간 계약을 강제하기 어려우며 생활물류법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을 둔 법률이라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다만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업체의 자율시정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심사절차를 위임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위원회 선정기준에 배달노동자의 이익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안’ 6조에 따라 위원기준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위원장이 선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기준은 없다는 지적이다. 

한 배달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인증요령 제정안이 배달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사위원회에 노동자들의 이익단체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증요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인증사업자의 올해 안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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