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 5인에 대해 뇌공공여,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28일) 수사기간 종료일에 진행된 이규철 특검보의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 5인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 청문회 위증죄도 추가된다.
특검은 삼성측이 최순실 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차원의 특혜를 받기 위한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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