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한국철강·대한제강·야마토코리아, '철스크랩 구매 담합'으로 과징금에 이어 검찰고발까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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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한국철강·대한제강·야마토코리아, '철스크랩 구매 담합'으로 과징금에 이어 검찰고발까지 당해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2.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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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대 제강사에 과징금 이어 현대제철·한국철강·대한제강·야마토코리아 등 4대 제강사 검찰 고발
㈜세아베스틸의 조사방해 행위도 적발해 법인 및 직원 3명 고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과태료 총 600만 원 부과

공정위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의 철스크랩 담합 구매 담합행위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대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해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제강사들이 2010년~2018년 기간동안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담합의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세아베스틸의 직원 3명의 자료 폐기 사례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하여,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아베스틸 직원들은 다이어리, 업무수첩 등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하고, 업무용 PC를 포맷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한 가담자 이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방해ㆍ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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