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이낙연·민주당 '이익공유제' 추진에 재계 "반헌법, 자본주의 체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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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이낙연·민주당 '이익공유제' 추진에 재계 "반헌법, 자본주의 체제 위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1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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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 구성 공론화
- 재계 "주주의 이익을 다른 회사의 주주이익을 위해 빼는 것으로 주주자본주의 위반"
- 고 이건희 회장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비판 재조명
- 야당 "반헌법적 발상"..."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 거둬서 광 파나"
- 학계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법 제도를 통해 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하자 재계는 "자본주의 발상이 아니다"라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에 나서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간 '성과공유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이익공유제' 시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재계의 반발에 이낙연 대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수위를 낮췄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은 법적 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는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받아내자는 것인데, 자발성에 기대면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일정하게는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제화에 나선다면 재계는 "반기업법의 ‘끝판왕’"이라며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재계에선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들어 사업을 접든지 해외로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재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할 지경"이라는 것.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강력 반대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자 분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 등 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이를 약간 리모델링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인센티브 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를 기반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이익공유제'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익공유제'는 2011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로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그러나 재계로부터는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무산됐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당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작심 비판을 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과거 이익공유제 논란에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작심 비판을 했하기도 했다.

'성과공유제'는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선 "성과공유제가 제조업의 원가 절감분만 공유한다"며 한계를 얘기한다.

'이익공유제'는 여야 대결이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의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꼬집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비난했다.

학계에서도 비판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매체에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취지는 알겠지만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법 제도를 통해 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며 "차라리 코로나19 성금을 기업에게 모으겠다는 캠페인을 하는 게 더 옳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익공유제라고 하면,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난 것인지, 어디에서 난 것인지가 명확치 않을 뿐더러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의 실행자체도 불분명한 정치적 선언으로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이익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나누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 기여도의 평가도 사실상 불가능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가령, 작년에 마스크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 이익을 많이 냈는데, 올해는 KF94 마스크 가격이 크게 떨어져 대규모 시설투자 이후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는데 작년 이익만을 근거로 어떻게 이익을 나눌 것인가 문제다.

삼성 SK 등 주요 그룹의 경우에도 실적이 좋은 계열사가 있는 반면 적자인 계열사도 있다. 이 경우 이익이 나는 계열사가 적자인 계열사를 도와주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익 발생이 코로나19 때문인지 선행 투자 등 경영성과인지 분석도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이익 기여도' 평가는 불가능한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주주의 이익을 다른 회사의 주주이익을 위해 빼는 것으로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180석 거대 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수십 조원 세금을 투입한 '일자리 정책' 등 실패를 '반기업 정서'로 편가르기하고 대기업에 떠넘기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조폭에게 삥 뜯기 듯' 내놓아야 한다는 자체가 황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하다 재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기업들은 긴장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자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건도 있어 재계는 민감한 상황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를 입법으로 강제하느냐 또는 권고 수준에 그치느냐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를 법안으로 강제하면 사실상 갑의 위치인 대기업 입장에선 납품 단가 등을 후려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가장 좋은 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상생을 도모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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