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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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율 적용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12.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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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홈쇼핑 등 34개 브랜드 조사
TV홈쇼핑 정률수수료율 40% 육박...중소기업에 12%p 높게 책정

유통업체들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대기업일 때보다 12%p 높게 수수료를 책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각각 TV홈쇼핑(12.2%p), 아울렛‧복합(4.7%p), 대형마트(2.3%p), 백화점(2.2%p), 온라인몰(1.8%p) 순으로 더 높게 적용했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상품판매액 중 납품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비율을 말한다. 실질수수료율 자체로는 TV홈쇼핑(29.1%)이 가장 높았고,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체결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고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위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0.2~1.8%포인트(p) 낮아졌다. 그러나 쿠팡(10.1%p), 하나로마트(2.1%p), 롯데마트(1.1%p) 등은 예외적으로 상승했다.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감소했다. 온라인(2.8%p), 마트(2.6%p), 홈쇼핑(1.6%p), 아울렛‧복합(0.3%p)은 백화점(0.2%p) 등이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 실질수수료율도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대기업에 비해선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온라인(2.3%p), 홈쇼핑(0.8%p), 마트(0.6%p), 백화점(0.6%p), 아울렛‧복합(0.4%p) 순으로 감소했다.

각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으로 나타났다.

명목(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9%) 백화점(26.3%), 대형마트(20.0%), 아울렛․복합쇼핑몰(18.0%), 온라인쇼핑몰(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39.1%), 신세계백화점(27.1%), 이마트(24.1%), 뉴코아아울렛(22.8%), 쿠팡(22.5%)이다.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6.9%p)와 아울렛‧복합쇼핑몰(0.9%p)에서 하락했고, 온라인몰(0.5%p)과 TV홈쇼핑(0.2%p)에서는 상승했다.

각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39.1%), 신세계백화점(27.1%), 이마트(24.1%), 뉴코아아울렛(22.8%), 쿠팡(22.5%) 등이다.

정률수수료율 상위 상품군은 TV홈쇼핑의 진‧유니섹스(41.1%), 백화점의 셔츠‧넥타이(33.7%), 대형마트의 속옷‧모피(29.9%)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가전(아울렛‧복합 10.8%, 대형마트 12.5%), 가공식품(온라인몰 10.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률수수료율을 보였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1.8%), 대형마트(17.9%), 온라인몰(11.3%), 백화점(5.9%) 순이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 비율로는 편의점(1.7%), 대형마트(1.1%), 온라인몰(1.1%), 아울렛(0.5%) 순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수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0%)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반품 부담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7%), 대형마트(1.4%), 아울렛(0.6%), 온라인몰(0.5%) 순이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에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으로 높았다. 

편의점에서는 물류배송비(68.7%) 비중이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촉진비(88.1%), 대형마트는 판매촉진비(46.7%)와 물류배송(45.0%) 비중이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금액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3.1%), 편의점(2.2%)과 대형마트(1.4%)에서 높았다. 각 유통채널 중에서 쿠팡(4.3%), 코스트코(4.2%), 온라인몰 GS SHOP(4.1%), GS25(4.0%), 위메프(3.0%)가 높게 나타났다.

물류배송비 부담율은 이마트24(5.4%), CU(5.1%), 미니스톱(4.8%), GS25(4.7%), 세븐일레븐(4.0%)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의 서버이용비는 티몬(0.4%), SSG(0.3%), 위메프(0.2%), 쿠팡(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30.2회), 아울렛(8.9회), 대형마트(3.6회)였으며,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1회) 비용은 백화점(4600만 원), 아울렛(4100만원), 대형마트(12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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