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공유배달운전자 위한 車보험특약 나온다···공유경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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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공유배달운전자 위한 車보험특약 나온다···공유경제 사각지대 해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2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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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6인승 이하 개인 승용차 운전자 위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허용
- 쿠팡플랙스, 배민커텍트 등 10만명 이상 운전자 있을 것으로 추정
- 단체보험형, 개인보험형 두가지 형태로 판매 예정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돈을 받고 택배 배달 등 화물을 운송하는 6인승 이하 개인 승용차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최근 배민커넥트, 쿠팡플랙스 등 공유경제 활성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해 유상운송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오는 8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한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 가입이 불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는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10만명이 넘는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과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단체보험형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내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금감원은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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